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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정보 넘기고 뒷돈 받은 LH 직원 실형
[헤럴드경제]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등과 관련, 납품업체에 계약정보를 넘기고 뒷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손봉기)는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급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조경시설물 업체 등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체들과 납품ㆍ시공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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