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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평구, 생활임금제 최초 시행… 시급 6220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5월1일부터 인천지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부평구가 20일자 고시를 통해서 밝힌 2015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622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5580원 보다 640원이 많은 11.5%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16만6220원 보다 13만3760원이 늘어난 129만9980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별로는 최소 2090원부터 최대 13만3760원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총 284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 용역부분을 제외할 경우 연간 약 1억 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중, 부평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고, 민간위탁이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5월1일 이후의 계약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되어 임금기준이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부평구는 지난해 10월 부평구의회에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을 밝히고 조례의 제정을 협의했으며, 부평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난 1월 5일자로 조례가 공포됐다.

부평구는 그동안 공무원과 구의원,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노동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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