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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비용 마련하려…고3 모범생이 교통사고 자해공갈
정차순간 앞바퀴에 고의로 발넣어…경찰,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손을 흔든 뒤, 택시가 멈춰서는 순간 앞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는 수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넣어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28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비용이 부족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이른바 ‘SKY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할 정도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다. 범행은 주로 학원이 끝난 저녁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였다.

그는 또 지난 1월 1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에서 영업용 택시에 같은 수법으로 자해공갈을 벌이다가 택시 운전석에 있던 현금 7500원을 훔치기도 했다. 당시 택시 운전기사는 A 군이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유도하자, 합의금 마련을 위해 자리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A 군이 실제로 운행 중인 차량 앞바퀴에 발을 넣었지만, 다리를 조금 절뚝거릴 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한 적도 없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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