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엑스트라 알바 보증금까지 꿀꺽
일부업체 3만~4만원 받고 잠적…보증금 요구 자체도 불법


고등학생 A군(19)은 지난해 12월 방송 보조출연자(엑스트라)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한 알선 업체를 찾았다.

업체는 알바 시작 전 3만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업체는 출연 당일날 오지 않는 사람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5회 이상 출연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에 A 군은 보증금을 냈다.

A 군은 지난달까지 20번 넘게 출연을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일을 못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항의에 업체는 ‘파산신청을 했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방송 보조출연 알선 업체들이 일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받아놓은 뒤, 돈을 꿀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A 군 경우처럼 ‘몇 회 이상 출연’으로 보증금 반환조건을 설정한 뒤, 그 횟수만큼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떼어먹는 것이다.

20일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주요 업체들은 주로 3만∼4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업체 측은 보증금을 받아두는 이유에 대해 ‘펑크, 지각 방지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방송일이다 보니 펑크에 민감하다. 성실하기만 하면 금방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보조출연 알바 공고문에는 ‘보증금 떼였다’는 내용의 댓글이 수십개씩 달려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원자에 맞는 역할이 없어 출연기회를 주지 못했을 뿐 보증금은 잘 보관하 고 있다”고 잡아뗐다.

이에 대해 한지양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하나)는 “알바생들이 소액을 떼였기 때문에 착취와 불공정의 문제에서 더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에서 위약금 목적의 보조금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지웅ㆍ양영경 기자/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