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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폭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민간기관 72곳 지정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은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진행할 민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72곳을 지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기관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공모 신청을 받아 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해에도 81개 민간기관을 통해 학생 3254명(8만8294시간), 학부모 253명(713시간)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기관들의 참여로 특별교육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위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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