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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트라 알바 ‘보증금 3만원’ 떼먹는 업체들
“보증금 설정 자체가 위법.”



[헤럴드경제=이지웅ㆍ양영경 기자] 대학생 A(28) 씨는 지난해 12월 방송 보조출연자(엑스트라)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한 알선 업체를 찾았다.

업체는 알바 시작 전 3만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업체는 출연 당일날 오지 않는 사람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0회 이상 출연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에 A 씨는 보증금을 냈다.


A 씨는 2달간 매일같이 알바를 신청했지만 일을 한 것은 두 번뿐이었다. 그는 “보증금은 거의 떼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 보조출연 알선 업체들이 일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받아놓은 뒤, 돈을 꿀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A 씨 경우처럼 ‘몇 회 이상 출연’으로 보증금 반환조건을 설정한 뒤, 그 횟수만큼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떼어먹는 것이다.

20일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주요 업체들은 주로 3∼4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업체 측은 보증금을 받아두는 이유에 대해 ‘펑크, 지각 방지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방송일이다 보니 펑크에 민감하다. 성실하기만 하면 금방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보조출연 알바 공고문에는 ‘보증금 떼였다’는 내용의 댓글이 수십개씩 달려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원자에 맞는 역할이 없어 출연기회를 주지 못했을 뿐 보증금은 잘 보관하고 있다”고 잡아뗐다.

일 한번 못해보고 보증금만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B군(19)도 15회 이상 출연할 경우 보증금 3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다.

B 군은 지난달까지 20번 넘게 출연을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일을 못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항의에 업체는 ‘파산신청을 했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한지양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하나)는 “알바생들이 소액을 떼였기 때문에 착취와 불공정의 문제에서 더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에서 위약금 목적의 보조금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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