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장일혁)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부모님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8200여만원을 빌렸다.
이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결국 A 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마지막 공판기일인 지난해 4월 25일까지 B 씨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B 씨에게 연락해 서울에서 그가 살고 있는 춘천으로 가겠다고 했다.
다음날 A 씨는 춘천역 앞에서 B 씨를 만났다. A 씨가 빈손임을 알게 된 B 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A 씨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B 씨에게 다시 연락해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오빠가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붙잡았다. 또 “합의 얘기는 하지 않고 식사비도 내가 내겠다”고 약속했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B 씨를 만난 A 씨는 울먹이며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A 씨의 모습에 B 씨는 동정심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 식사가 끝난 뒤 둘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래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서울로 타고 갈 버스가 끊기자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있다가 가라고 제안했지만, A 씨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변 모텔에서 쉬다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둘은 인근 모텔을 찾았고 A 씨가 모텔비를 계산했다. 둘은 성관계까지 가졌다.
그날 서울로 돌아온 A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 “B 씨가 자신을 폭행ㆍ협박해 강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저녁식사, 노래방, 모텔비를 모두 A 씨가 지불했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B 씨가 강압적 태도를 보인 바가 없다.
A 씨는 모텔에서 언니와 통화나 문자 등 여러차례 연락하고 성관계 이후에도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면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무고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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