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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못갚아 감옥 갈까봐”…채권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30대女 ‘실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돈을 갚지 못해 실형 위기에 처한 30대 여성이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장일혁)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부모님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8200여만원을 빌렸다.


이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결국 A 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마지막 공판기일인 지난해 4월 25일까지 B 씨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B 씨에게 연락해 서울에서 그가 살고 있는 춘천으로 가겠다고 했다.

다음날 A 씨는 춘천역 앞에서 B 씨를 만났다. A 씨가 빈손임을 알게 된 B 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A 씨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B 씨에게 다시 연락해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오빠가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붙잡았다. 또 “합의 얘기는 하지 않고 식사비도 내가 내겠다”고 약속했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B 씨를 만난 A 씨는 울먹이며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A 씨의 모습에 B 씨는 동정심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 식사가 끝난 뒤 둘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래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서울로 타고 갈 버스가 끊기자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있다가 가라고 제안했지만, A 씨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변 모텔에서 쉬다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둘은 인근 모텔을 찾았고 A 씨가 모텔비를 계산했다. 둘은 성관계까지 가졌다.

그날 서울로 돌아온 A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 “B 씨가 자신을 폭행ㆍ협박해 강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저녁식사, 노래방, 모텔비를 모두 A 씨가 지불했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B 씨가 강압적 태도를 보인 바가 없다.

A 씨는 모텔에서 언니와 통화나 문자 등 여러차례 연락하고 성관계 이후에도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면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무고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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