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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판검사 재취업 新풍속도>100억 못벌면 ‘바보’ 소리는 ‘옛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도장값 3000만원, 전화한통 5000만원, 은퇴뒤 100억원 못 모으면 바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도장값이 3000만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통 넣는 데 5000만원이라는 것이 법조계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위 판검사가 은퇴후 100억원을 못 모으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하지만 앞으론 대법관이나 고위 판ㆍ검사들이 법복을 벗은 뒤 대형로펌을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기 어려워지게 됐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차한성(60ㆍ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했다.

바야흐로 법조인들도 재취업을 고민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관피아방지법 초읽기…고위 판검사 어디로?=오는 31일 시행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판ㆍ검사들이 퇴임 후 3년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대법관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 등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대상이다.

법조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 판ㆍ검사들의 대형로펌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5년 간 퇴임한 대법관 53명 가운데 26명이 대형로펌에 쏠렸지만 이젠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위 법조인이 대형로펌에 들어가려면 퇴임 전 5년 간 소속기관과 취업 희망 로펌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로스쿨 교수 자리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관피아 방지법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대형로펌 산하 비영리 재단에만 이름을 올려놓고 로펌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편법이 횡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취업 제한을 우려한 상당수 고위 법조인들이 이미 지난 2월 법원ㆍ검찰 정기인사를 전후로 대형로펌에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 출신이 많은 상위 10대 로펌 2곳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 고위 판사 출신을 ‘싹쓸이’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최근 대형로펌에서 개업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부장판사 출신의 메일을 자주 받고 있다”면서 “사건 상대방이 A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형로펌으로 가는 고위 법조인들이 많았다”면서 “내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협, 대법관 변호사 개업 첫 제동=변협이 “최고 법관을 지낸 사람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변협이 개업 철회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 전 대법관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했다”면서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재단법인 동천에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익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로펌이 공익활동에 전념하라고 수십억대 연봉을 주고 대법관 출신을 모셔가겠느냐”면서 “공익활동 외에도 로펌에 들어온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차 전 대법관은 19일 변협이 “태평양에서 받는 사적인 사건을 일체 수임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대법관 출신은 사익 추구 대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변호사 등록 거부 의사를 여러차례 밝힌 만큼 차 전 대법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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