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 뒤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빼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A(27)씨를 구속하고 공범 B(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광주의 한 주택과 인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뒤 이 조직이 범행으로 챙긴 11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에 회사를 설립한 뒤 이메일 등으로 불특정다수를 속여 배송비 등 114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바 있다.
사건팀/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