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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부, 저우융캉 쿠데타 모의 인정?...최고인민법원 ‘비조직 정치활동’ 언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최고인민법원이 낙마한 최고위급 정치인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과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해 ‘비조직 정치활동’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 최고 사법기관이 두 사람의 쿠데타 활동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중궈신원 등 중국언론은 최고인민법원이 2014 연도공작보고(백서)에서 “저우융캉과 보시라이가 비조직 정치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출처=다지위안

이 백서는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이 법치를 짓밟고 당의 단결을 파괴했으며, 비조직 정치활동이라는 엄중한 해를 끼쳤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 위반과 법원에 끼친 나쁜 영향을 철저히 숙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기간 중인 12일 중앙방송 CCTV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우융캉 사건을 공개 재판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나온 또 한차례의 수위 높은 압박이다.

이와 함께 시사평론가 샤샤오창은 이번 백서에서 밝힌 용어에 큰 의미를 뒀다. 그는 “일반적인 정당 문화와 달리 중국 정치사회에서 용어 사용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면서 ”최고법원이 비조직 정치활동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최고법원이 저우융캉에 대해 ‘비조직 활동’이라는 용어를 한차례 사용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정치’라는 단어가 추가됐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그는 ‘비조직 정치활동’이라고 언급한 것은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신호 일 뿐만아니라, 저우융캉과 보시라이가 쿠데타 집단을 조직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해외 매체를 통해 저우융캉과 보시라이가 시진핑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설이 제기돼 왔지만 중국의 정치 구조상 쿠데타는 불가능 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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