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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재판장 이재권 파산수석판사)는 16일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에대하여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의 동의율은 82.1%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의 동의율은 62.8%를 얻는 데 그쳐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되었다.

20%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부결된 것이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3분의2이상, 회생담보권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가가 부결되자 동양건설산업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위하여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의 검토 과정에서,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가 11일의 관계인집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부동의 의견을 행사했지만, 동양건설산업의 파산방지를 위하여 재판부가 강제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강제인가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재판부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했다.

KB카드는 약 1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얻은 동의율 62.8%와 합하면 75.8%의 동의율을 확보해서 회생담보권에서도 가결 동의율 4분의3을 넘기게 됐다.

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서 모두 가결동의율을 확보하였고, 재판부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되었다.

동양건설산업의 인수자인 이지건설은 작년 10월 30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8일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이후 이번에 동양건설산업의 인수에 성공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이번 M&A 과정에서, 소송중인 아파트 분양자들과 소액주주모임이 해당 재판부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관계인집회 기일이 연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채권의 변제는 4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63위의 중견 건설사로서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잘 알려져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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