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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녹색건축물 조성위한 원스텁 인증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국감정원은 정부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업무’를 16일부터 수행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원스톱(One Stopr)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 내의 외기에 직접 접하는 출입문, 벽체접합부 및 창의 부위에 대해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을 기준으로 지역별 온도차이비율(TDR)을 산정해 평가하는 것이다.

2005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어 대형 창호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물방울 맺힘 및 곰팡이 발생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결로방지 저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시행하였고, 사용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국가녹색건축센터인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으로 이번달 16일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녹색건축연구단을 통한 연구도 강화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이 결로방지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포함한 녹색건축 6종 인증업무 즉, ▷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 ▷ 장수명주택 인증 등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One-Stop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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