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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옥상문 폐쇄가 학생 자살방지책이라니…
화재 발생시 문제 우려 ‘근시안적’
카톡 등에 관련 단어땐 부모 통보…앱 설치 활용책은 실효성에 의문


‘아파트 옥상문 폐쇄가 학생 자살대책?’

정부가 올 상반기 중 학생 자살 징후를 미리 파악,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학생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자살 징후를 부모에 알려주고, 투신을 막기 위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학생 자살 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책자체가 관계 부처와 세부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다소 설익은 내용인 데다, 당장의 자살을 막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 관련 단어가 나올 때 부모에게 바로 알려 자살을 막는 애플리케이션과 PC용 소프트웨어를 보급, ‘자살 징후 알리미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관련 앱 등의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정보 문제로 학생 동의가 있어야 앱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앱 등은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해 많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 뿐더러, 자살 의도가 없는데도 무심코 관련 검색을 했다가 부모에게 잘못 고지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 ‘상다미쌤’을 운영 중인 열린의사회의 김태윤 사회공헌실장은 “인터넷 사이트이나 메신저에서 정한 ‘금칙어’를 회피하는 방법이 퍼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옥상 등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는 학생이 가장 많으므로(지난해 기준 65.9%)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을 평소에 잠가 놓고 자동 개폐 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 위험 시설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개폐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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