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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본격 수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업무’를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 내의 외기에 직접 접하는 출입문, 벽체접합부 및 창의 부위에 대해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을 기준으로 지역별 온도차이비율(TDR)을 산정해 평가하는 것이다.

2005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어 대형 창호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물방울 맺힘 및 곰팡이 발생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결로방지 저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시행하했고, 사용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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