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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ㆍ서울우유, 한국 유제품 첫 ‘할랄 인증’ 받았다
-올 상반기 수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빙그레와 서울우유가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수출업체 등록됨에 따라 ‘할랄 인증’ 한국 유제품의 수출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빙그레와 서울우유 등 한국의 유제품 수출업체 2개사가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수출업체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한국의 할랄인증 유제품이 처음 수출될 전망이다.

할랄은 주로 이슬람법상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슬람법에서는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알콜성 음료와 취하게 하는 모든 음식, 육식 동물과 맹금류,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품목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이 금지돼있다.

말레이시아로의 유제품 수출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하는 할랄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은 뒤 말레이시아 수의부(DVS)에 수출업체로 등록이 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하는 할랄기관으로 한국이슬람중앙회(KMF)가 있으며, 한국이슬람중앙회는 품목별로 인증하고 있다.

세계 할랄식품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조880억 달러이며, 지난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수출한 농식품은 약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유업계, 정부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 등 민관 합동으로 할랄 유제품 시장을 개척했으며, 말레이시아 수의부(DVS)와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등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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