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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協, 주택 중개수수료 헌법소원 청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최근 인천시의회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담은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인중개사협회가 청구한 심판 대상은 현행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 일부 조항이다. 협회 측은 “중개보수 수준과 한도에 관한 사항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규정한 현행 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ㆍ자격정지ㆍ등록취소ㆍ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청구 사유로 명시했다.

협회 측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계약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도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의 권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3억~6억원 임대차 거래의 경우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권고안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 인천시의회는 잇달아 조례 개정안 심의를 미룬 상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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