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신청 당시와 같은 부품을 쓰는지 조사한 결과, 14개(70%)가 인증 때와 다르게 부품 등을 멋대로 바꿔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품이 없거나 바뀐 경우 11건, 정격전류 표시 불일치 10건, 모델명 또는 모델업체 변경 6건, 부품 배치 변경 3건 등이었다.
특히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옵토커플러’, ‘캐패시티’ 등 중요 부품이 없기도 해 감전·화재 우려가 컸다.
또 9개 제품(45%)은 안전인증 표지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안전인증 표시 내용이 허술했다.
실제로 2011∼201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 접수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30건, 2012년 52건, 2013년 79건, 지난해 10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4년간 접수한 263건의 위해사례 중 제품 폭발이나 화재 발생이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등으로 제품이 녹아내린 사례 37건(14.1%), 누전 30건(14.1%) 순이었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사례 57건 중에는 손과 팔 등의 화상이 40건(70.2%), 감전이 16건(28.1%)이었다.
부품을 멋대로 바꾼 불법제품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업체에 행정조치와 더불어 충전기(직류전원장치)를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선정해 안전성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