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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개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사무국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ㆍ광역시ㆍ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ㆍ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ㆍ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또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c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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