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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가능해진다…“투자유치 기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앞으로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진다. 실질적 민간투자를 통한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국제학교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학교로 현재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3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 학교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 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했다”며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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