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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는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도록 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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