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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 입찰조작’…900억대 공사 따낸 악성코드 제작자 징역2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900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시켜준 악성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공사예정가격(예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를 토대로 산정한 낙찰하한가를 근거로 투찰가를 선정하고 이를 공범인 홍모(43) 씨에게 알려줬다.

홍 씨는 건설사들에게 투찰가를 넘겨주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김 씨와 홍 씨가 주도한 입찰 방해 건수는 77건에 이르며, 그 규모는 총 900억여원에 달했다.

김 씨 등은 그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낙찰대가 일부를 받아 나눠가졌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013년 수사에 착수하자 김 씨는 홍 씨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 그 중 태국으로 도망쳤던 홍 씨는 최근 당국 협조로 체포, 송환된 뒤 구속기소됐다.

임 판사는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신종 수법으로 나라장터에 침투해 낙찰하한가를 사전에 알아낸 다음 이를 입찰에 활용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가를 조작하고 투찰가를 공범들을 통해 건설사에게 알려주는 등 가담 정도도 주범에 못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씨와 함께 해외에 도피했다가 자수 목적으로 귀국했다고 하지만, 공범들이 진술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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