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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진해운 임직원, “인명피해와 과실 인과관계 없다”
-항소심서 형사책임 일부만 인정

[헤럴드경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직원들과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책임을 인정하며 1심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 서경환)는 3일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자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검찰은 항소 이유 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선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횡령과 배임죄가 인정된 김 대표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 검사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안전 불감증과 부조리를 공론화한 중대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다”며 “생명과도 직결된 안전을 도외시하고 관행ㆍ타성에 젖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인명보다 돈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 세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과 같은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반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보고서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이미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불필요하게 김 대표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됐다며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상당수 피고인은 승객의 사망ㆍ상해는 승무원의 유기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실과 인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1심 때와 달리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형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피고인들은 복원성이 떨어지는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면서 고박(고정결박)을 부실하게 하는 등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7명은 2~6년의 금고ㆍ징역의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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