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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내 분할 가능 공유토지 명확해진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분할 가능 공유토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합의해야하고, 관련 법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돼 재산권행사에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분할 가능 공유토지를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에 한정된다.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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