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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여자는 6개월 내 재혼 못해” 日 민법, 위헌 판결 날까
[헤럴드경제]이혼한 여성이 6개월 내에 일본 민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부부 성을 따로 쓰지 못하게 한 규정도 헌법의 판단을 받는다. 

19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규정이 위헌인지 최고재판소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일본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ㆍ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를 가정해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것을 피하려는 조치로 마련됐지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카야마(岡山) 현에 사는 한 여성은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했는데 민법 733조 때문에 직후에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여성은 ’여성에게만 적용된 재혼 금지 기간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고 1ㆍ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최고재판소는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 쪽의 성을 쓰도록 한 이른바 ’부부 별성(別姓) 금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재판관 15명 전체로 구성된 대법정에서 심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가 혼인할 때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해 각기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도(東京都)에 도쿄도(東京都)에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 남녀 5명이 ’민법 규정이 남녀평등이나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민법 750조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은 ’헌법이 부부의 성을 다르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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