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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에 훈풍부는 ‘수익형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도 잇따라…어디가 좋을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퇴직금과 여유자금 10억원을 합쳐 안양 평촌 상가를 분양받은 김오성(60)씨는 취득한 상가에서 연 5000만 원의 월세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김씨가 상가를 단독으로 운영한다면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745만 원이다. 만약 위 상가를 취득할 때 부인과 공동 지분비율 ‘50 대 50’으로 했다면 294만 원씩 총 588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위 사례처럼 부부 공동명의 취득 시 전체 세금이 매년 157만 원 줄어들게 되므로 유리하다. 향후 김 씨가 위 상가를 5년간 보유하다가 매매 차익 1억 원을 남기고 팔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단독명의였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1600만 원 부담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54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부담하면 되므로 52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구매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도 ‘부부 공동명의’가 늘것으로 업계는 전망된다.

부동산센터에 따르면 수익형부동산에 부부공동명의로 투자할 경우 먼저 임대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이 분산되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결국 가정 전체의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었다가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각각 분산되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배우자에게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가령 김 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분양가 12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한 경우 매년 7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둔다고 가정해 보자. 김 씨의 부인도 매년 3500만 원의 일정한 임대소득이 쌓이게 되고 이 자금은 나중에 가정주부인 김 씨의 부인에게 합법적인 소득과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는 장점이 많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의 취득가가 배우자 증여 공제금액인 6억 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공동사업자가 되므로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차라리 단독명의가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최근 부부 공동명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시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다만 절세에 따른 이익과 함께 건강보험료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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