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오는 7월부터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전자기기의 무상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증기간이 지나서 가전 및 전자제품이 파손 또는 손상되면 이에 따른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단종보험대리점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일례로 여행사에서 여행보험을, 안경점에서 안경보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주택화재보험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개정안에는 E/W(Extended Warranty)상품 허용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제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개발이 허용된 것이다.
백화점 등에서 냉장고, 노트북 등 고가의 제품 구매시 일정기간 업체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을 지나 수리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제품 구매시 제조자 책임부분에 대한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태플릿PC 등 이동 가능한 제품에 대해 소비사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시 시기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7월 이후부터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품 구매시 제품가격과 보증기간, 범위 등에 따라 연간 보험료 1만~2만원 정도에 보장기간은 1년에서 2년까지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상품 판매 대행업체는 대형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하이마트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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