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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 재산상 손해 없다” 소송 패소…‘수지모자’ 소송은 어떤 내용?
[헤럴드 경제]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배씨가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osen

해당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 한 후 지난해 2월까지 홍보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곧 변호사와 다시 만나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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