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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설 연휴 앞두고 조합장 선거 불법 감시 강화
-지난주까지 124명 입건, 6명 구속

[헤럴드경제]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설 연휴 기간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는 124명으로 이 중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03명이 입건돼 세 단체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산림조합이 13명, 수협이 8명 입건됐다. 

검찰은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기소하는 한편,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72명, 흑색선전이 19명, 불법선전이 3명, 기타 30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검은 농협 1115개, 수협 82개, 산립조합 129개 등 총 1326개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18개 지검에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지방검찰청별로 편성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설 명절을 전후해 예상되는 금품살포ㆍ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미리 알리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일선 검찰청이 불법 선거운동 감시에 나서고 있다.

경남 지역 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경남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경남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 등 유관기관들도 설 명절 전후로 특별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 제공하거나 조합원 모임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경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으면서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선거법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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