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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CA, 강원도 중개수수료 조례 통과 ‘환영’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YMCA는 13일 강원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중개수수료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강원의회서 처리된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수수료율을 매매 0.5% 한도(현행 0.9% 이내 협의), 임대차 0.4% 한도(현행 0.8% 이내 협의)로 각각 낮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YMCA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강원도의 조례 개정은 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각 시도지자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미있고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25일 소관 상임위를 앞두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강원도의 조례개정을 계기로) 빨리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달 초 경기도의회가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고정요율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고정요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당초 11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경기도의회는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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