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대차보호법 주관 부처 국토부로 이관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차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당시만 해도 주택임대차에 따른 등기, 경매 등 절차가 중요했으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인정, 세입자보호 등이 더 중요하므로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별로 모니터링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세가상승률 등 시장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서민주거비 급증 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민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