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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1년 징역 실형…대한항공 행정처분은 언제?
[헤럴드경제=박병국ㆍ박혜림 기자]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대한항공에 행정처분을 예고한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운항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항공법상 처벌가능한 범위는 운항정지 21일,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0%를 가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결정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항공법 제4조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 5인이상 10인 이내의 심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조현아 사건의 최종심이 나올때까지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토부의 행정처분과 법원의 결정은 별개이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최종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현아 사건의 재판이 빨리 끝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심의회 구성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조현아 측이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항소심으로 가도 한달안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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