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면적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의 대형 아파트의 경우 서울의 소형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곳이 수두룩하지만 단순히 면적 기준으로 부가세를 매기다보니 지방 대형 아파트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5㎡가 넘는 대형 아파트의 공용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와 경비, 청소용역 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지난해 일몰 종료돼 올해 1월부터 과세된다.
반면 85m²초과 135m²이하 아파트는 지난해로 부가세 면제 기간이 끝났지만,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면제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이미 2004년에 부가세가 영구 면제됐다.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 135㎡ 초과 아파트는 30만 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3% 정도다. 가구당 관리비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과세 배경에 대해 “다양한 세원의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연간 세수는 약 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지난 1월분 관리비 청구를 확인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원일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무총장은 “면적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면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고소득층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달 청구서를 확인하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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