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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중개 수수료 절반으로…주택 중개 보수체계 개편안 전국 첫 통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강원도에서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강원도의회에서 정부의 주택 중개 보수체계 개편안이 전국 지자체중 첫 번째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은 이에따라 3월께부터 개정조례를 적용받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3억~6억원 사이 전세를 거래할때 중개 수수료가 기존 ‘0.8%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된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는 기존 ‘0.9%이내’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0.5% 이내’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가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받아 중개 수수료가 비싼 고가 주택 기준은 매매의 경우 9억원이상(0.9% 요율 이내서 협의), 임대차는 6억원 이상(0.8% 요율 이내서 협의)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강원도 의회의 정부 중개보수체계 개편 권고안 통과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정부의 권고안이 지자체에 전달된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고정요율’ 논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내 중개보수 개편 조례개정을 정부권고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YMCA는 ‘중개 수수료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강원도 의회처럼 다른 서울 및 지자체도 중개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이달 25일 소관 상임위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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