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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앱 함부로 다운받다간 개인정보 유출…수백만원 가로챈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악성코드를 심은 스마트폰 게임용 앱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3) 씨와 B(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앱을 실행만 하면 스마트폰 게임을 자동으로 구동시켜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뒤 이를 내려받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게임 거래 등에 활용,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이들은 충남 천안과 대전 일대의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가 탑재된지 모르던 피해자들은 단순히 게임 관련 블로그에 올라온 게임용 앱이라고 믿고 이를 내려 받았다.

A 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수집했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앱스토어 등에서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온라인 게임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되팔아 돈을 챙겼다.

경찰은 온라인 게임 거래 중개 사이트 특성상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점, 이들이 인출한 금액이 약 600만원인 점 등을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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