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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범한 10대 연인,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제조판매하다 경찰에 적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10대들이 담뱃값 인상을 틈타 무허가로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1일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전모(!9) 군과 여자친구 김모(18) 양을 담배사업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제조한 니코틴 원액 5.3리터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8월부터 이 달 4일까지 6개월간 인터넷 직구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 19.9ℓ와 식물성 글리세린 등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 인터넷으로 판매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상 1㎖당 1만5000 원짜리 전자담배 액상을 10㎖당 4만9000 원 가격으로 688 차례 판매해 2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은 “50ℓ 이상의 용량이 판매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분량인데 니코틴을 허가없이 수입하면서 3500만 원의 세금도 탈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니코틴은 40㎎~60㎎에도 성인남성이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유독물영업 허가 없이는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장비 없이 인터넷에서 본 지식으로 니코틴을 배합해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주류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허가를 받은 업체인 것처럼 영업했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자담배 액상 제조법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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