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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믿을’ 인터넷 제수음식
서울시, 위법행위 12개 업체 적발
명절 음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소가족 사이에서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은 인터넷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볼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83개소에 대해 지난 지난달 말부터 2주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15건을 위반한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0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특사경은 전체 83곳중 절반에 가까운 40개소는 업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 전화번호까지 올렸으나 실제로 전화를 걸면 모두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신종 판매 수법이 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 일부 업소는 홈페이지에 고사상, 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해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한 사례 3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사례 2건도 있었다.

B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 6개월 이상 지난 감자가루, 1년 5개월 지난 튀김가루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7가지와 미표시 제품 3가지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C업소는 차례상, 제사상에 오르는 산적, 육탕, 탕국 등에 사용하는 호주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 또는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인터넷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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