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 한정훈)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 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 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씨는 8살 된 자신의 아들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