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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인 중개사 수급조절 필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중개수수료 보수체계 확정안을 두고 지방의회와 정부 간 마찰이 커지며서 정부안대로 시행이 될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은 중개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학원업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회)에 따르면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956명, 공인중개사 누적 합격자는 34만4466명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 처음 치러진 이후, 1988년~1999년(1991년도 제외)까지는 격년제로 치러졌다. 1회때 6만여명을 뽑은 이후, 1999년도까지 1000~4000명(88년 5000명제외)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시험은 매년 치러졌고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채현길 중개협회 수석 연구원은 “시장에 맞는 적정 공인중개업소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격년제로 시험을 치거나, 난이도 조절, 시험 과목 조정 등을 통해 수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이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면서 중개수수료 조례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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