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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DCREㆍSK인천석유화학 세금 전쟁 ‘불안’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와 OCI(구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ㆍSK인천석유화학과의 세금 전쟁의 향방은 어떨까?

최근 OCI가 국세청과 벌인 3000억원대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오는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OCI의 자회사이자, 용현학익1블록(1562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DCRE도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유리한 입장이 됐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과의 2700억원대 지방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지난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인천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OCI와 DCRE의 기업 분할 과정에서 받은 세금 감면 조치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고 OCI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3년 법인세 3084억원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자회사인 DCRE를 대상으로 취ㆍ등록세 1727억원(본세 1073억원ㆍ가산세 654억원)을 부과하고, 남구 학익동 일원 72필지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토지보상액 9억원 등 261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DCRE는 지난 2013년 9월 인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제기하며 기업분할 시 세법에 정한 부채를 모두 승계했고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관할 행정청인 남구청으로 지방세를 감면(524억원)받았다고 맞대응했다.

시는 부과한 취등록세를 DCRE가 체납하자 지방세 징수 실적 등에 따라 페널티 등을 물려 산정하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DCRE의 취등세 등 부과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어째든, 인천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OCI와 1700억원대, SK인천석유화학과 2700억원대 지방세 소송을 앞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OCI의 법인세와 지방세, SK인천석유화학의 지방세 모두 기업분할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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