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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응찬 전 회장, 추가 고발당해
-참여연대, 라 회장 등 6명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헤럴드경제] 치매 상태로 사외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던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추가 고발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라 전 회장 등 신한금융지주 전ㆍ현직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라 전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6월 정동영, 박지원 등 현직 의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을 뿐 아니라 신상훈 전 신한은행 은행장의 지인인 이인영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함에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후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 등을 구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위반해 개인신용정보를 법령이 정한 목적 외로 이용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 은행장 등에 대해 각각 자본시장법ㆍ정치자금법ㆍ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진원 현 신한은행 은행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서 은행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은행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이 연루된 내부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비자금, 차명 계좌 문제 등이 수사를 받게 됐고, 신 전 은행장과 이 전 은행장 등이 기소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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