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를 비롯해 정보공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방안과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구민의 알권리 보호와 구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생산된 공개 문서 중 결재권자가 부구청장 이상인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포털(http://open.go.kr)과 구 홈페이지에서 결재문서 그대로 원문 공개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보공개 처리 신속성과 적정성 향상 방안, 행정정보 사전정보 공표 및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등 행정정보의 적극적ㆍ사전적 공개를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해서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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