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행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車로 군부대 돌진한 50대 집유 3년
[헤럴드경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부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민간인 최모(54)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 주변에 사는 피고인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부대를 방문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시 15분께 충북 충주에 있는 공군 19전투비행단을 찾아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타고 부대 입구로 돌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병사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공군은 다음날 있을 ‘충주 하늘사랑 축제’ 축하 비행공연을 위해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각각 30분씩 사전 비행연습을 했다.

앞서 군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군부대 인근 주민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