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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된 권리금 실태조사도 없이…”법제화 발표부터 한 정부
소상공인공단, 오는 3월에나 용역진행
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임시국회에서도 불투명해져 피해 상인들이 점점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히 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권리금 실태조사’가, 뒤늦은 3월에야 실시될 예정이어서 선후관계가 바뀌지 않았냐는 비판 역시 뒤따르는 상황이다.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연구는 법무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공단), 국토교통부 등에서 진행됐다.

국토부는 시장 영향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법무부는 입법용역을,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공단은 상인들 목소리를 통한 권리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중 핵심이 되는 권리금 실태조사의 경우 정식이 아니라 약식으로 진행됐다. 메가톤급 현안이 될 것이 뻔했던 권리금 법제화가 충분한 준비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소상공인공단 관계자는 6일 “권리금 법제화 발표 전, 2014년 5월에 진행한 실태조사는 표본수가 많지 않은 약식이었다”며 “이 내용이 9월 발표에 반영이 돼 있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선 최선이었다”고 했다. 2013년에 상가임대차실태조사가 진행이 됐지만, 이중 권리금은 극히 일부다. ‘권리금 실태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진행된 바가 없다.

소상공인공단은 오는 3월에야 비로소 정식 ‘권리금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용역은 예정에도 없던 것이다.

소상공인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말 통과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될 것을 가정, 개정 후 변화상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늦어지면서 변화상에 대한 용역 대신 제대로된 예산 8000만원을 들여 ‘권리금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권리금 법제화 발표가 성급했다는 의견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빨리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도 “권리금 법제화 발표는 ‘뚝딱’ 해치울 사안이 아니며 불러올 파장이 큰 만큼 깊이있는 조사 등을 통한 현황파악, 여ㆍ야의 충분한 공감대 등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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