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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그룹, 순환출자 고리 끊나
MK부자, 글로비스株 13.39%매각
‘후계승계’ 1조 이상 실탄 마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부자가 불과 한 달여 만에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 매각을 재추진 해, 결국 성사시킨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내세운 명분은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이슈를 피할 수 있도록 총수일가 지분율 3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과 함께 후계구도를 위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22면

이번에 매각한 지분은 13.39%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률은 은 43.39%에서 29.99%로 낮아지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기준인 ‘보유지분 30% 이하’를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당장 14일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거래의 직접적인 이유가 일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현대차그룹의 설명이 설득력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지분매각으로 얻은 것에는 이같은 명분 외에 약 1조1000억원의 현금도 포함된다. 후계구도 과정에서 데 요긴하게 쓸 만한 액수다.

현대차그룹 경영권의 핵심은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이다.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지렛대로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정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과 맞교환(swap)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라는 순환출자 지배구조가 ‘정의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글로비스’라는 수직구도로 바뀐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현대제철이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 5.66% 때문이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 하지만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제한 탓에 그룹 주력사 가운데 현대제철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할 곳은 없다. 총수일가가 사들이는 게 가장 낫다.

정 부회장은 지난 해 이노션 지분 매각으로 3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현대제철이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 5.66%의 시가는 약 1조4000억원(5일 종가기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법 상 신규순환출자만 금지됐지만, 지난 해 삼성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은 것처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게 재계의 최근 흐름”이라면서 “현대차그룹도 후계구도와 함께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회장 부자는 잔여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년간 보호예수했다. 정 회장 부자가 가진 현대글로비스 지분 가치를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 가치와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cr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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