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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성립 여부 따질 때 범죄 주체 여건 선별 분명해져 주의 필요” 법무법인 진솔 대표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주체 ‘타인의 사무 처리’ 여부 따라 범죄 성립 유무 결정돼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 구분 시 형벌의 개입 최소화 여론 형성

최근 유명배우 L씨가 배임 사건에 휘말리며 배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 동양 피해자 대책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양그룹 이 부회장과 배우 L씨에 대한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동양그룹의 이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영화배우 L씨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화배우 L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검찰이 집중 조사를 계획 중으로 알려졌다.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진솔 대표)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며 “근래 들어 다양한 판례를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 설명했다.

형법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따라 유무죄 결정

강민구 변호사는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로 대표적인 배임 사례로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고 부동산을 2중으로 매매한 경우에 부동산 매도인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0.16. 선고 90도1702 판결)”며 “그러나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11년에는 동산(動産)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 혹은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칠 뿐, 형사상 배임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대물변제 등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변경

강민구 변호사는 “이처럼 최근의 판례 동향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 형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배임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과연 ‘타인의 사무’인지 ‘자신의 사무’인지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배임죄의 성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대물변제 약정의 경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선고 2014도3363 판결)로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원합의체판결로 인해 종래의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던 대법원판결들 (2000. 12.8. 선고 2000도4293 판결 등)을 모두 폐기했다.

신탁 통한 관리 중 배임행위 발생할 경우 범죄 성립 인정될까?

한편, 신탁회사에 관리처분을 맡긴 상태에서도 배임죄 성립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강민구 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신탁자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위탁자가 임의로 신탁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한 사건”이라며 “당시 재판부는 신탁목적물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비용부담 등의 사무는 위탁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의 위 처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반대로 수탁자의 배임행위로 인한 신탁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탁법 제15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나,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지만 단지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에는 위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03.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강민구 변호사는 “배임죄는 형사법체제 중 가장 난해한 분야 중 하나이므로 법적으로 이와 연관될 경우에는 반드시 배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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