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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경제, 새 패러다임의 도래 ⑩> 규제ㆍ폐쇄에 갇힌 한국의 플랫폼경제
이민화 카이스트교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플랫폼기업들이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플랫폼 구축이 미비한 것이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다.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는 파편화의 문제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미국은 네플릭스가 통신사에 무관한 수평적 서비스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통신사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도 수직통합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의 원칙상 3분화된 플랫폼의 가치는 통합플랫폼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다. 파편화의 이유는 상호불신으로 각자 수직계열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경제에서 수직계열은 핵심역량이 아니라, 핵심 저해역량이 된다. 수직계열에서 수평협업으로 전환하는 게 플랫폼경제의 특징이다.

두번째로, 규제해소가 플랫폼경제의 중요한 요소다. 알리바바보다 한국이 먼저 B2B플랫폼을 시작했으나 공인인증서와 페이게이트라는 금융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다. 유통플랫폼은 대부분 금융결제 시스템과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 한국의 숱한 핀테크 진입규제들이 이러한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경제로 전환에 따르는 중요한 시사점일 것이다.

세번째는 수익성의 한계가 문제다. 플랫폼의 경제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플랫폼 형성의 중력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방혁신 플랫폼인인 이노센티브(innocentive)나 나인시그마(9sigma)가 미국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유럽만 하더라도 EU가 개입해 구축하고 있고, 그 외 국가에서도 자연적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거의 없다.

충분한 질량을 가진 물질이 모이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恒星)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항성으로 진화하지 못한다. 바로 ‘중력응축의 법칙’이다. M&A를 포함한 혁신거래 플랫폼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데,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국가적 혁신플랫폼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기존 오프라인 플랫폼의 개방이다. 각종 플랫폼사업자, 네트워크사업자, 방송사업자, 전기사업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개방플랫폼으로 제공할 때 사회전체의 이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IPTV에 제3자의 서비스를 개방 API를 통해 연결해주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단기 이익을 앞세우면 국가 전체의 혁신이 저해되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플랫폼 활성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논제다. 이를 위해 ▷혁신플랫폼의 경우는 중력효과 해소와 규제개혁을 ▷유통플랫폼의 경우에는 공정질서와 신뢰문화를 ▷기존 오프라인 플랫폼의 경우는 플랫폼개방으로 한국의 플랫폼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경제, 새 패러다임의 도래’ 시리즈 게재 순서>


1.왜 플랫폼경제인가?(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2.창조경제 패러독스와 플랫폼(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3.플랫폼, 기업생태계 경쟁의 시작(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4.플랫폼의 종류와 유통플랫폼(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5.플랫폼창업이 성공하려면?(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6.플랫폼 비즈니스모델, 가치사슬의 변형과 새로운 패러다임(김준익 英 맨체스터대 경영대학원 혁신연구소 박사연구원)

7.플랫폼사업자의 경쟁력, ‘교차보조’에서 나온다(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

8.애플의 경쟁력은 디자인이 아닌 서비스플랫폼(황병선 PAG&파트너스 대표)

9.플랫폼으로서의 도시와 빅데이터(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10.규제ㆍ폐쇄에 갇힌 한국의 플랫폼경제(이민화 카이스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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