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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규제 더 푼다…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지역 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 크기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에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자기 소유 토지라면 입지에 상관없이 이축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에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 건축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방법으로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다른 취락지구로만 이축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앞으로 근린생활시설 이축을 할때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라면 입지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는 유예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그린벨트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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