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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 임박 가락시영, “매매 막차타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눈앞에 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의 ‘막판 매수세’가 무섭다. 이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온 뒤로는 취득세율이 높게 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절세를 꾀하는 매수희망자들이 대거 움직임에 나선 덕분이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가락시영에서만 이달에 총 5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다른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면 단연 돋보이는 수치다. 인근 잠실주공5단지 거래실적은 단 1건,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는 4건에 그쳤다.

이곳 공인중개사들은 “아직 신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1월 들어서만 60건 가까이 거래를 이뤘다”고 전한다. 


가락시영에서 기록된 독보적인 거래량의 배경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후로 달라지는 취득세율이 있다. 인가 전에 이뤄지는 매매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거래가격(6억이하ㆍ6억초과~9억이하ㆍ9억초과)과 주택 면적(85㎡ 이하ㆍ초과)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최저 1.1%에서 최고 3.5% 수준.

하지만 구청의 인가가 나온 이후의 매매거래에는 토지 취득세율(‘주택 외 매매’ 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4.6%로 상승한다.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변경된 세율에 따라 매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1500만~2000만원 정도다.

토지 취득세율은 보통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가 철거(멸실)되고 나서야 적용된다. 하지만 가락시영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선이주가 시작돼 현재는 전체 6600여 가구 중 20~30여 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 때문에 거의 멸실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간주하고, 인가가 난 이후엔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송파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당초 21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며칠 뒤로 미뤄졌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의 심의일이 23일로 늦춰지면서 최종 인가는 이르면 26일쯤 날 것 같다”고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주말까지 매수에 나서 ‘거래 막차’를 탄 사람들도 있다.

단지 인근 백두산공인 대표는 “거래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 매수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1주일도 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올 시기가 가까워올수록 거래와 신고 시기 사이의 시차가 좁아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현재 6600가구가 들어서 있는 가락시영은 재건축 이후 84개 동, 951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르면 오는 5월에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삼천공인 관계자는 “(인가 직후로는)당분간 거래가 없을 것 같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예정돼 있는 3월 이후에나 거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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