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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총량제 지상파 몰아주기? 방통위원장에 공개질의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과 관련해 신문협회 소속 신문사들이 2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신문사들은 이 질의서 전문을 자사지면에 광고로 싣기로 했다.

신문사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광고총량제 도입효과를 따로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하는지 △전체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를 따졌다.

또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인지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지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는지 △‘지상파 내부 경영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체부에 대해서도 “신문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전체 미디어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종덕 장관에게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했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이 질의서는 신문협회 회원사에게 각각 동의 여부를 물어 채택됐다.

신문사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광고총량제로 신문·유료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가 받을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연간 최고 2759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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