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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우선배치
여가부, 직장맘위해 3월부터 시행
육아문제로 일ㆍ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킹 맘’들을 위해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이돌보미 급여도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 및 돌봄 지원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돌보기 쉬운 만 2~12세의 초등학생ㆍ유아에 서비스가 편중됐다. 대다수의 아이돌보미가 만 1세 미만의 영아 돌보미를 기피해 영아 돌보미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체 1만7000명의 아이돌보미 가운데 약 4분의 1 가량인 4300여명만이 영아돌보미 전담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영아돌보미 서비스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며 불편은 고스란히 워킹맘의 몫이 됐다.

여가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보미들을 일정기간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또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영아종일제를 배치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론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돌보미 처우를 개선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단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는 2014년 기준 시간당 5500원인 돌보미 급여를 600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4대 보험료 지원도 늘렸다.

아울러 여가부는 기존 아이돌보미 이용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호소하던 ‘돌봄 대기시간 조회 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당초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어린이집 등과 달리 대기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대기 자체를 포기하는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임신기간부터 영아종일제를 대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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